‘다스 의혹’ MB 2심, 부패전담부 배당…이르면 11월 2R 시작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8시 55분


코멘트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2심 사건이 부패 전담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2심을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배당했다.

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3부는 서울고법에서 부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로, 지난해 최순실(62)씨의 이대 학사비리 사건 2심을 맡은 바 있다.

또 최씨의 미르·K재단 출연 강요 등 국정농단 사건이 배당됐었지만,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단 사이 연고 관계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 첫 재판을 연 뒤 연말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나 면소·기각 판단된 혐의를 유죄로 뒤집는데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 등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 7개를 유죄 또는 일부유죄 판단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349억여원 중 245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원 중 61억여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특활비 4억원과 최등규(70)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68)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에게 받은 총 10억원 상당 뇌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계조작을 통해 탈세한 31억원은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실망이 커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냐”고 밝혔지만, 항소 접수 마감일인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