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 의료진’ 김영재 부부 특허소송 챙긴 구체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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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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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방 대리인 관련 자료 양승태 법원행정처에 요청
행정처 ‘사건통계·승소율’ 등 총정리해 靑비서관실에 전달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뉴스1 © News1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던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씨 부부의 업체가 당사자인 특허 소송에서 김 원장 측 민원을 처리해준 구체적인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청와대가 김 원장의 상대방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에 대한 비위조사 등을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법무법인의 수임건수 등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사법연수원 19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청와대가 김 원장 부부 관련 특허 소송의 상대방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래의 사건통계 현황·승소율 등을 분석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행정처는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서증에는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원행정처에 법무법인 다래 관련 자료들을 요청한 정황 등이 담겨있었다. 청와대 측은 2015년 법원행정처에 법무법인 다래 관련 통계를 요청했고, 이 같은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는 최근 3년 간 법무법인 다래가 특허법원에서 맡은 사건의 수와 승소·패소율, 기술심리관 별 승소율 등을 취합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는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들이 특정 변호사·변리사와 유착돼 소송 결론이 좌지우지된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다래는 박채윤씨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컬과 ‘의료용 실’ 등 의료용품 관련 특허 소송들을 벌이고 있는 업체의 대리인을 맡았었다.

특허법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법인 다래를 포함한 특허·법무법인들의 수임사건 현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다른 로펌에는 별도의 표시가 없었지만 다래의 경우 특별히 음영으로 표시를 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와이제이콥스가 관련된 사건들을 총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검찰은 와이제이콥스메디컬 관련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박모 당시 기획조정심의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며 “‘2015년 12월자 와이제이콥스메디컬 사건 보고서를 박 전 심의관이 작성했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고, 청와대에서 확인해보라는 요청이 있어서 작성했냐‘는 질문에도 ’그랬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심의관은 검찰 조사에서 “와이제이콥스 관련 사건들을 검색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조그만한 소회사에 신경을 쓰는 것인가‘라는 정도만 생각만 했다”며 “법무비서관실에서 (와이제이콥스 관련) 상당히 많은 양과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 대통령의 관심 민원이구나라는 짐작만 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다래는 2014년 4월 16일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기습 세무조사를 받아, 김 원장 측 상대방 대리인을 맡아 표적 세무조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관심사건이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등의 파일과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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