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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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 “김기춘 직권남용… 조윤선은 위증만 유죄… 박근혜 前대통령은 공범 아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7명 모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은 문예기금과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이지만 국회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김 전 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게 아니어서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실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57·현 문체부 2차관)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소영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노 전 국장 사직 요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57)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구속 기소)과 신동철 전 대통령정무비서관(56·구속 기소)에게는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은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해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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