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등 주요선고 생중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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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련규칙 개정 8월부터 시행… 재판장 결정… 피고인 동의 없어도 돼
박근혜측 “추진배경 의심… 거부할 것”

8월 1일부터 국정 농단과 같은 주요 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어 주요 사건의 1, 2심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주요 사건 재판의 경우 공판이나 변론 시작 전에만 제한적인 촬영이 허용됐다. 개정 규칙은 8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요 형사사건 1, 2심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TV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또 생중계를 허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모습은 방송에 나가지 않고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장면만 방영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선고 이전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재판을 받는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변론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월 말과 10월 말 각각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1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은 모두 생중계에 반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생중계가 허용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생중계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계 관계자는 “여론 재판도 아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생중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알 권리가 아닌 볼 권리가 헌법상 권리인지 아리송하다”며 “영화 ‘친구’에 나오는 장동건 씨의 대사가 생각난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라고 적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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