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 뒤 첫 재판 출석…“법 절차 따라 재판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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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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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 항소심 9차 공판기일 출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14/뉴스1 ©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14/뉴스1 © News1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구속만기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오늘 석방 후 첫 재판 소감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을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 관련 계획을 묻는 말에는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판받겠다”고 답한 뒤 취재진을 지나쳐 법정으로 올라갔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15일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384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불법사찰 사건에서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결국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에게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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