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성완종 녹취록 신빙성 있다” 이완구 집유 2년…李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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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29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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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결백하다…항소심서 다투겠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인터뷰 녹취록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한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사망 후 그의 주머니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2) 경남지사,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비리를 수사에 착수했으나, 거론된 정치인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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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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