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8인’ 기소여부 5월말 일괄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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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완구-홍준표 불구속기소 가닥
前現 靑실장 3명 불기소 유력… 홍문종 등 3명은 ‘추가 의혹’ 추적

검찰이 ‘성완종 메모 리스트’에 적힌 정치인 8명의 신병 처리 여부를 이달 말에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나머지 6명의 신병 처리와 병행해 이달 말 기소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메모 리스트’ 정치인 6명 중 201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사업 파트너 A 씨의 새로운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의 실마리를 추적하고 있다. 그 밖에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3명은 서면조사 등 여러 방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마땅한 수사 단서가 없어 전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에 대해 1억 원 수수 혐의뿐 아니라 측근들을 통해 전달자인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이 전 총리와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 측근들이 금품 전달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자백이 없는 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홍 지사(1억 원)와 이 전 총리(3000만 원)는 일단 금액 기준으로는 이 선을 넘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범죄라고 자체 판단이 돼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액수만으로 보면 2억 원을 넘으면 실형 선고가 나는 편이지만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홍 지사 신병처리 결정에 참고가 됐다. 이 전 지사는 액수가 홍 지사와 비슷한 1억 원대였지만 공여자인 박 회장의 진술을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가 관련자 진술을 통해 드러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현직 시절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한통운 측으로부터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간 자칫 ‘보복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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