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취업면접 비용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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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재단, 교통-숙박비 등 지원
학자금 대출 받고 취업 성공땐 100만원 갚아주는 사업도 시행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청년희망재단은 10일부터 ‘청년 면접비용 지급사업’과 ‘청년 학자금대출 100만 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직전과 직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들이다.

청년 면접비용 지급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드는 교통비, 숙박비, 사진촬영비 등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신청자에 한해 지원되던 것이다. 올해 추경 통과로 취성패 3단계 신청자들은 청년구직활동수당(월 30만 원씩 3개월)을 받는다.

청년희망재단은 대신 취성패 3단계 대상자 외 모든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60만 원의 면접비용을 지급한다. 철도, 고속버스, 항공 등 교통비는 실비 지급이 원칙이고 숙박비는 1박당 최대 6만 원이 지원된다. 정장 대여비(1회당 4만 원 이하), 사진 촬영비(1회당 3만 원 이하), 헤어관리비(1회당 6만 원 이하·여성만) 등도 책정됐다.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http://yhf.kr) 회원 가입 후 ‘청년 면접비용 지급 신청하기’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면접 증빙자료와 항목별 영수증을 첨부하면 사후 정산을 받는 방식이다. 문의 전화는 1670-1907.

청년들은 구직 후에도 학자금 대출의 덫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경우 600만∼7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큰 벽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청년희망재단은 홈페이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다만 올해 내 취업에 성공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취업한 청년들은 신청할 수 없다. 총 대상자는 5000명이다. 청년의 기준은 사업 시행일인 2017년 8월 10일 기준 만 34세인 1982년 8월 11일 이후 출생자들이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업 대상 청년 중 취업에 성공한 뒤 첫 월급에서 대출금 30만 원을 갚은 뒤 청년희망재단에 지원을 신청하면 같은 금액이 본인 통장에 입금된다. 취업 후 6개월까지 최대 100만 원 한도다. 한 번에 100만 원을 모두 갚은 뒤 신청해도 되고 여러 달로 나눠 갚은 뒤 그때마다 신청해도 무관하다. 지원 기간 6개월 내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청년은 우선 재단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부채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단에서 총 5000명을 선정해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취업 직후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자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 ‘취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문의 전화는 1670-1156.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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