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효과… 1분기 개인카드 결제 9.7%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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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전년보다 8.7%↑
미세먼지-청탁금지법 개정도 영향

평창 겨울올림픽 효과로 1분기(1∼3월) 개인 카드 소비가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156조4000억 원, 승인건수는 41억900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7%, 11.8% 증가했다.

우선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로 소비 수요가 살아난 것이 카드 사용액 증가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은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카드 결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해 운송업종의 카드 결제액도 8.3% 증가했다.

미세먼지 증가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도 영향을 미쳤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 등 관련 가전제품이 많이 팔린 점, 농축산물의 경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설 선물 수요가 증가한 점 등의 영향으로 도매 및 소매업 결제액도 11.3% 올랐다.

다만 법인카드의 승인액은 3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감소했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법인들에 대행수수료 면제, 무이자할부,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 금융당국 요구로 관련 마케팅이 줄어들면서 법인카드 사용액도 감소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카드#결제#평창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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