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엔 카풀영업 공익효과 인정 “공유경제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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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동선 벗어난 자가용 영업… 항소심 “운행정지 부당” 1심 뒤집어
두달전 다른 운전자엔 “위법” 판결

이른바 ‘카풀’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카풀 영업을 한 이모 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사실은 운행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운행정지 처분은 재량행위이지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차 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의 절약, 배기가스의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사업의 도입 과정에서는 행정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설정,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번 처분은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7년 4월 카풀 애플리케이션 ‘럭시’(현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한 뒤 약 40일 동안 98차례 운행을 하고 163만 원을 벌었다. 그러자 같은 해 11월 관할 구청은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7월 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구청은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다.

앞서 두 달 전인 올해 2월 서울고법 행정4부는 이 씨와 유사하게 카풀을 했다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카풀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같은 법원에서 법 조항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정비와 함께 행정당국의 명확한 운영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카풀#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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