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해 은폐’ SK케미칼 임원 3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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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3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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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적용 첫기소…SK케미칼·이노베이션 법인도
‘증거인멸’ 박철 부사장 등 기존 재판과 20일 병합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2019.1.15/뉴스1 © News1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2019.1.15/뉴스1 © News1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보고서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 이후 적용한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 부사장을 비롯해 SK케미칼 임원 양모씨와 이모씨 등 3명과 SK이노베이션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숨긴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SK케미칼(당시 유공)이 1994년 ‘가습기 메이트’ 개발 당시 이영순 서울대 교수팀의 유해성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숨겨온 정황을 확보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사업자가 거짓된 자료나 물건,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3명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넘어진 이번 사건은 이들 재판에 지난 20일 병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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