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안용찬 前 애경 대표 2번째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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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일 0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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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로 만든 ‘가습기메이트’ 판매 혐의
檢, 보완수사 재청구…法 “형사책임 다툼 여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한 전 임원진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한 전 임원진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일 기각됐다. 지난달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 전 애경산업 마케팅본부장,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달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27일에도 안 전 대표와 진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0일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 책임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단 근거로는 Δ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 결과 Δ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다른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및 유통현황 Δ피의자 회사와 원료물질공급업체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을 들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뒤 그 사유를 분석해 보강수사를 벌이며 증거관계를 보완, 한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기간(1995년~2017년 7월)인 2002~2011년 인체 유해성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살균제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를 판매했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를 맡은 SK케미칼 임원을 구속, 조사 과정에서 애경도 CMI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엔 애경산업의 또 다른 전직 임원들을 가습기메이트 유해성 자료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도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홍 전 본부장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이마트가 2006~2011년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메이트’와 사실상 동일한 상품으로 라벨을 바꿔서 판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다.

2016년 2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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