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즉시 최고 등급 경보… 특전사 긴급 투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5년내 3번 발생 농가 삼진아웃… 재난구조부대 24시간내 도살처분
정부, 강력한 초동대책 마련

올해 10월부터는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마자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등급으로 격상되고, 특전사 병력이 도살 처분 현장에 긴급 투입된다. 5년 내 세 번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10월∼이듬해 5월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리고 발생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심(주변국 발생 시)→주의(국내 농장 발생)→경계(타 지역 전파)→심각(전국 확산 우려) 등의 순서대로 높여가며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발생 시도에서 요청하면 특전사령부 예하 6개 여단의 재난구조부대 등을 투입해 24시간 내에 도살 처분을 끝내기로 했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여단별 70∼80명의 재난구조부대를 활용하고, 부족하면 특전사 내 다른 병력도 투입할 계획”이라며 “병사를 제외한 부사관 이상 간부만 투입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AI 발생 초기 한 달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초동조치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일본의 사례도 벤치마킹했다. 일본은 AI 확진 2시간 안에 총리실 컨트롤타워가 가동되고, 자위대가 투입돼 12시간 만에 최초 발생 지역에 대한 도살 처분을 마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 시도지사가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위험지역에서의 육용 오리 및 닭의 사육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농가 책임방역을 위해 방역 의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방역 미흡으로 5년 내 3회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등 중대한 방역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도살 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할 방침이다. 반면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별 최초 신고 농장은 보상금 감액 없이 100% 지급한다. 또 가금류의 경우 90% 이상 계열화된 점을 감안해 계열화 사업자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방역에 미흡했을 경우 기업명을 공개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하지만 축산 대기업 등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역세’ 도입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방역 인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도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AI 백신 도입에 대한 결정 역시 6월로 미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ai#최고 등급#경보#특전사#농가#삼진아웃#재난구조부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