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한달간 전국 273곳서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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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73곳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효율적인 인력과 장비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차량,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도에선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우선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주행 중인 경유차는 강제 정차 대신 영상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판정요원 3명이 배출가스를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을 병행한다.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해 매연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시 5곳(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경기도 3곳(행주IC, 서안산IC 등) 등 8곳이다.

수도권 단속에선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한다. 성산대교 북단에선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전광표시판(스마트 사인)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운전자에겐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엔 최대 1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지자체에선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하는데,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받는다. 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땐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경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10, PM2.5)를 2013년부터 1급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는 2015년 기준 연간 배출량(33만6066t)의 10.6%인 3만5533t에 달하며, 수도권에선 전체 배출량(5만8462t)의 22.1%인 1만2936t에 이른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받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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