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에 벌금 301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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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8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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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징역 10개월~1년6개월…벤츠는 벌금 28억
BMW 측 “사회적 물의 사죄…과도한 지탄 받아”

서울 중구 BMW사무실. 2018.8.30/뉴스 © News1
서울 중구 BMW사무실. 2018.8.30/뉴스 © News1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과 회사에게 징역형과 300억원대의 벌금이 구형됐다.

검찰은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직원과 회사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28억여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MW코리아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 다른 직원 2명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선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 측 변호사는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규제 당국을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절차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기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회사 측 변호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다”라며 “환경부에서 이번 문제로 2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BMW코리아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한다”며 “다만 회사는 한국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고, 저희가 한 업무보다 굉장히 과도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직원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수십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에게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변경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정부는 업체에게 (인증체계 관련) 편의를 봐줬다”며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법에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처벌 공백이 생길 것이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벤츠 측 변호인은 김씨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장 큰 권리 침해 행위이기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대해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 인증 체계 전반에 대해 손을 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를 대리하는 벤츠 측 관계자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독일의 제작사와 한국의 수입사 사이에 업무 프로세스상 미비로 야기된 측면도 있다”며 “인증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도록 본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 전 직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이렇게 부정하게 인증받거나 배출가스·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800여대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당국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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