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첫 공판…피해자들 “사고 후 운전 못하고 있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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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사고 후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 등 3명이 BMW코리아 등 2명을 상대로 낸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다.

김씨 등은 차량 화재 이후 운전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김씨는 사고 이후 전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한 명도 사건 발생 후 단거리만 주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MW 측은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사고 관련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하게 확인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 나온 것을 보고 심리를 진행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ERG 모듈 결함으로 흡기관 구멍에서 화재가 났다는 건 BMW도 이미 시인한 사실이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는 다른 원인 검증”이라며 “12월 초 결론을 발표하기로 해 꼭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회사 측은 “공단 조사 결과가 객관적 자료”라며 “리콜 원인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ERG 냉각수가 일부 누수돼 드문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리콜한 것이고, 세부 상황은 정밀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BMW 독일 본사도 흡기단 아래 구멍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점으로 전세계에서 200만대를 리콜하고 있다”며 “근데 법정에서 부인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민관합동조사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실질적인 공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사 결과를 본 후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김씨 등 3명은 각 2016년 5월과 지난 8월 BMW 차량을 주행 중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BMW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총 6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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