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방송 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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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방송법 위반’ 기소 첫 유죄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조항이 2000년 1월 신설된 지 18년여 만에 이를 적용해 내려진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 의원의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해당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기소와 처벌이 전무했던 이유는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며 “국가 권력이 쉽게 방송 관계자와 접촉해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한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세월호#이정현#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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