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희생자 1명당 2억 포함 총 723억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법원은 참사 직후 구조에 나선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 123정장의 과실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했지만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국가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참사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에게 72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이 10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것이다.

배상금은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과 일실수입(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해 벌 수 있는 돈)이다. 단원고 1학년 남학생 희생자의 경우 총 5억7000여만 원이다. 유족 위자료는 △배우자 8000만 원 △친부모 각 4000만 원 △자녀 2000만 원 △형제자매 각 500만∼1000만 원 △동거 조부모 각 1000만 원(비동거 각 500만 원)이다.

재판부는 “123정장 김모 씨가 승객들을 배에서 내리도록 유도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해진해운에 대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배에서 내렸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원#세월호 참사#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