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前대장, 갑질 무혐의-뇌물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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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혹행위 등 불기소 처분
고법,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며 고발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60·사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26일 폭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장을 불기소했다.

박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 호출 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육군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지시가 가혹 행위라 볼 수 없고, 군 업무가 아니어서 사령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함께 고발된 그의 아내 전모 씨(60)는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둔 혐의가 일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무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4∼2017년 민간 고철업체 관계자로부터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당시 모 중령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예지 yeji@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박찬주 전 육군대장#갑질#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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