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매수수료 30%나 챙기는 TV홈쇼핑의 여전한 갑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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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TV홈쇼핑 업체 7곳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실질 수수료율이 평균 29.8%라고 밝혔다. 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가격의 일부를 떼어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업체별로는 CJ오쇼핑이 32.1%로 가장 높고 NS쇼핑(31.9%)과 롯데홈쇼핑(31.2%), 현대홈쇼핑(30.4%)도 30%를 넘어섰다. 이런 수수료율은 대형마트의 온라인매장(15.8%)이나 온라인몰(10.9%)은 물론이고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백화점(21.6%)이나 대형마트(21.7%)보다도 높은 것이다.

중소납품업체들이 판로 개척을 위해 홈쇼핑 업체의 고율 수수료는 물론이고 온갖 불합리한 요구를 견뎌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도 공정위는 홈쇼핑 대표들을 수차례 만나 오래된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어제 공정위 자료를 보면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38.5%로 1년 전보다 오히려 3.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납품업체에 전가한 판촉비는 2015년 업체당 평균 96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3200만 원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홈쇼핑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데에는 지상파 사이에 있는 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유도 있다. 홈쇼핑 7개사가 채널 배정의 대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에 주는 송출수수료가 연간 1조3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를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자에게 전가하다 보니 터무니없는 수수료 책정과 폭리가 관행처럼 이어진 것이다. 공정위가 홈쇼핑업계의 영업 행태를 매년 공개하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으로는 홈쇼핑업체와 SO의 배만 불리는 불공정행위를 바꿀 수 없다.
#tv홈쇼핑#고율 수수료#황금채널#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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