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청문회 30일부터 세차례… 조현민 참석 안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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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여부 싸고 공방 예상, ‘3개월 이내 사임’ 기준 등 쟁점
결론 내리기까지 두달 걸릴듯… 개최 횟수 적고 핵심증인 빠져
일각 “보여주기식 그칠것” 지적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30일 열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진에어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0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모두 세 차례 진에어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진에어 청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열리며 진에어에서는 외국 국적자의 항공사 등기이사 선임 규정을 위반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대신 최정호 대표이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동일한 규정을 위반한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 역시 진에어와 같은 시기에 진행해 처리 결과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와 함께 발표한다. 국토부가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약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에어인천과 함께 외국인 임원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밝혀진 아시아나항공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변경 면허가 외국인 임원 퇴직 후 발급된 면허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에서 사실 관계 파악보다는 진에어의 입장을 듣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는지, 위법 사항인지 알면서 그랬는지 혹은 몰라서 그랬는지 등 전반적인 진에어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진에어 측은 청문 과정에서 “(면허의 결격 사유를 가진)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엔 면허 취소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면허 취소 여부를 마지막 발급된 변경 면허를 기준으로 했다면 진에어 역시 마지막 변경 면허 발급일인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면허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에어 측은 조 전 전무가 마지막 면허 발급 후 3개월 이내인 2016년 3월 사임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면허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3개월 이내라는 건 변경 면허 발급 기준이 아니라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이 된 2010년 3월을 기준으로 한다”며 “진에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구체적인 청문 계획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이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 조사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걸 단 세 번의 청문으로 알아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 전 전무가 청문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국토부의 면허 취소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이미 서류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또 실질적 지배 여부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인 데다 법적으로도 실질적 지배 여부를 면허 취소 사유라는 규정한 부분이 없어 조 전 전무를 소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변종국 기자
#진에어 청문회#조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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