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아내 “미투 아닌 불륜… 2심 수용 못해” 김지은씨 측 “법정서 결론난 사안… 2차 가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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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씨 SNS 글 올려 논란 재점화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의 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미투(#MeToo·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55)는 13일 오후 11시 5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 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은 씨는 안희정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고도 했다.

민 씨는 2심 재판부가 충남 보령의 한 콘도인 상화원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김 씨의 거짓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집중 비판했다. 민 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2017년 8월 주한중국대사 부부와 저녁 만찬을 한 뒤 상화원 2층 객실에서 잠을 자는데 김 씨가 오전 4시경 침실로 들어와 우리 부부가 잠자는 모습을 내려다봤다”고 증언했다.

1심은 민 씨의 증언을 받아들여 김 씨가 성폭행 피해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부의 침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 씨는 재판에서 “숙소 2층 계단에 앉아 깜박 졸다 일어나 숙소를 찾아가려다 안 전 지사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설령 민 씨가 주장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 씨를 성폭력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화원 객실 내부 사진과 동영상까지 올리며 ‘내가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문 뒤에서 침대에 누운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 가족의 글은 2심 재판부에서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 성폭력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안희정#김지은#민주원#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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