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기억 또렷” vs 모집책 “추가 촬영까지 요청”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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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24)씨가 10일 열린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 재판 두 번째 기일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성추행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양씨에게 고소당한 모집책 최모(44·구속)씨 측은 ‘양씨가 촬영 횟수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 기억이 불명확한데다가 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에도 양씨가 스튜디오 측에 계속해서 직접 촬영을 요청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양씨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2회 공판기일에 참석, 증인 신문에 임했다. 이날 피해자 증인 신문은 양씨 측 요청으로 공개 진행됐다.

◇성추행 했나 안했나, 본격 진실 공방 시작

지난달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최씨는 양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자백했다. 다만 또 다른 혐의인 성추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공판은 최씨가 양씨를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씨는 앞선 조사에서 “양씨의 팬티 끈을 옮겼을 뿐 신체에 손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씨가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의 형태로 미루어볼 때 신체를 터치하지 않고 팬티 끈을 옮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최씨 변호인은 “성추행을 당했다면 왜 그날 이후에도 스튜디오 실장 정모(사망)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촬영을 요청했느냐”고 맞섰다. 이에 양씨는 “앞서 촬영한 노출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웠으며,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등 금전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핵심은 진술 신빙성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양씨의 진술인 만큼 재판은 양씨의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양씨로부터 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았고, 반면 최씨 측은 성추행 후 양씨의 행동이 그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다.

양씨는 “(사진 촬영회가 있었던) 2015년 여름의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추행을 당한 8월29일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대학 등록금 문제로 돈이 필요햇던 상황, 촬영 당일 전후 상황, 촬영 당시 취했던 포즈 등을 진술했다. 또 최씨가 자신을 추행했을 때 취했던 특정 자세와 입었던 의상, 최씨가 들고 있던 카메라 등에 관해서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양씨가 첫 경찰 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였다는 점, 추행당한 이후에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양씨가 실장과의 카톡 메시지 중 ‘촬영을 잡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양씨 진술을 탄핵하려 했다.

이에 양씨는 “촬영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던 때가 8월 말과 9월 초, 그리고 다음 해 2월”이라며 “이때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알바를 했지만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해 당장에 어쩔 수 없이 일당으로 돈을 받는 촬영회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촬영된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유출되는 게 무서워 실장에게도 최대한 친절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날 양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양씨가 신문받을 때는 최씨가 양씨 얼굴을 볼 수 없게 차폐막이 설치됐다. 양씨는 신문을 마친 뒤 “대단하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살고 싶을 뿐”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22살, 23살의 어린 내가 안쓰럽다”며 “지금도 겨우 25살인 나는 전 국민에게 살인자, 꽃뱀, 창녀로 불리고 있다”고 했다. 또 “매일 매일, 하루 하루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죽을지 고민한다”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 그것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양씨 증인 신문 이후에는 양씨와 함께 최씨를 고소한 동료 모델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A씨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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