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구속… “1억 뒷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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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첫 비리혐의 수감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사진)을 구속하면서 설 연휴 후 정치인과 전·현직 고위 공직자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26일 이영복 엘시티 회장(67·구속 기소)으로부터 “사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배 의원을 구속했다. 20대 국회의원 중 금품 비리로 구속된 건 배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이 회장을 포함해 다른 지인이나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는 등 총 1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회장 조사 과정에서 “배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물쇠 입’으로 알려진 이 회장이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해 조금씩 입을 열고 현역 의원이 구속되면서 엘시티 비리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허남식 전 시장 등 부산시 전·현직 고위 공무원의 계좌 추적을 광범위하게 벌이는 한편 엘시티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지역의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회장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10여 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경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엘시티 사업이 순항하게 된 결정적 요인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 문제는 아직 수사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에게 26일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로 부정선거운동을 했으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당선무효형 선고는 과한 처벌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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