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짜 외제차’ 부장판사 구속영장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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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1억 수수’혐의 소환조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31일 검찰에 소환됐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정 전 대표 측에서 레인지로버 차량 등을 중고차 매매 형태로 가장해 사실상 공짜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추궁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로부터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의 유착 관계에 대한 소상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고급 외제차인 레인지로버를 김 부장판사에게 공짜로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이 이 씨 등을 통해 건넨 금품은 수표 500만 원과 중고 외제차 등 총 1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휴직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는 내년 2월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정운호#외제차#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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