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질식사’ 보육교사, 다른 7명도 반복 학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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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대 교사-원장 등 3명 기소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서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8명의 원생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5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인 원장 김모 씨(59·여)와 피해 아동 A 군의 담임보육교사 B 씨(46·여)는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김 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반경 A 군을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어씌우고 6분간 꽉 껴안았다. 이후 A 군의 몸 위에 올라가 8초 동안 짓눌렀고 A 군은 질식사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김 씨는 다른 7명의 원생도 비슷한 방식으로 7월에만 24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장 김 씨는 보육교사 김 씨와 B 씨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1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강서구는 이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기소된 3명의 보육교사 자격을 2년간 정지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어린이집#보육교사#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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