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 수사 새국면…靑외압 의혹 본격 정조준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7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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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전부 인정…영장 발부
심야 출국·'모르쇠' 전략 자충수로 돌아와
검찰, 靑 외압·부실 의혹 본격 조사 전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3번째 수사 끝에 뇌물 혐의로 덜미가 붙잡혀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수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외압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차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실상 구속의 필요성을 전부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그간 행보가 자충수를 둔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가 지난 3월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제지된 점이 그 근거로 꼽힌다.

김 전 차관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3월22일 ‘한밤’ 출국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무산됐고, 이틀 뒤 곧바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로 인해 수사단이 발족하는 등 정식 수사가 진행됐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는 사실상 신속 수사의 명분을 자초한 셈이 됐다.

수사 과정에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일절 모른다며 ‘모르쇠’ 전략을 취했던 것도 부메랑이 됐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심사에 출석해서야 ‘알고는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내놓은 항변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구속됐고, 수사단은 이날 오후부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영장에서 제외됐던 성범죄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 뇌물 의혹과 함께 수사권고 대상이 된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해 2차례 수사가 이뤄졌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부실’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사단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세종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도 압수수색하고, 당시 수사팀 및 지휘부를 불러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수사단이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는 시점에 맞춰 곽 전 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밝힐 것이라는 추측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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