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윤중천 안다’ 뒤늦은 실토 안통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7일 07시 26분


코멘트

법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염려"
1억6000만원 뇌물 혐의…성범죄는 제외돼
김학의, 심사서 '창살 없는 감옥살이' 호소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항을 겪었던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께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모르쇠’ 전략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9일과 12일 검찰 조사에서 “윤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등 혐의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심야 출국 시도 등도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께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 혐의로 적용됐다. 다만 이번 구속 심사에서 특수강간 등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5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시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다가 공소시효 등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라고도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간 밝혀 온 ‘윤중천씨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일부 ‘알고 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23일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제지된 점 등을 들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 두 차례 응한 점 등을 들며 맞섰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차관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2차례 수사가 진행됐지만, 김 전 차관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수사단이 발족했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윤씨를 고리로 김 전 차관 혐의를 구체화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성범죄’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