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전범기업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10월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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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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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대법원 판결 내린시점”…추가소송 주목
시민모임 “대법원 판결 후 문의 있었다”

광주고법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하면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의 추가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5일 김재림 할머니(87)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심선애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인 오철석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한국에서 재판이 열릴 이유가 없다는 점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논란이 있었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동안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도 객관적인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2005년 8월26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와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단으로 이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 10월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정하고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10월30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실질적으로 근로정신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장애를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시점은 10월30일로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소멸시효가 성립도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 만큼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아직 소멸시효가 소멸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소송을 제기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고 판단하면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뒤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소송과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며 “법원이 판단한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추가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한 강제동원 피해자 중 187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민모임과 접촉은 하고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만큼 소송은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2015년 5월22일 김영옥 할머니(84)와 고 최정례씨 조카며느리인 이경자씨(73)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이씨에게 325만원을 배상할 것을 미쓰비시에 주문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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