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2차 손배소 2심도 미쓰비시 배상책임 ‘인정’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5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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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멸시효는 10월30일”

5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와 유족인 오철석씨가 재판을 마친 뒤 환하게 웃으며 승소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 News1
5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와 유족인 오철석씨가 재판을 마친 뒤 환하게 웃으며 승소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 News1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5일 김재림 할머니(87)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심선애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인 오철석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만큼 1심이 판결한 배상 청구액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한국에서 재판이 열릴 이유가 없다는 점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됐고, 피해자 역시 우리나라 국민이다”며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 시점에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직 소멸시효가 소멸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소송을 제기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소송 당사자인 김재림 할머니와 오철석씨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4년 2월27일 김 할머니 등 4명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소장 중 한 페이지 누락, 원고 상세 주소 누락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3찰{나 소장 접수를 거부하면서 35개월만에 첫 재판이 진행됐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6월경 광주전남·대전충남지역에서 당시 13~15세 어린 소녀 약 300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했다.

‘일본에 가면 학교에도 보내주고 돈도 벌게 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나선 어린 소녀들 해방을 맞을 때까지 임금 한 푼 없이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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