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들 구속심사 치열 공방…2시간여만 첫 휴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6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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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검찰과 변호사 측이 잠시 ‘휴전’의 시간을 가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박 전 대법관 구속 심사를 진행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17분께 휴정했다. 휴정 시간은 10분 정도였고, 현재는 심사가 다시 재개된 상태다.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를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오후 1시15분께 5분 가량 휴식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과 두 전직 대법관 측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심사에 부부장급 검사 4~5명을 투입, 사안의 중대성을 피력하고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실무진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재판 개입 등 반(反)헌법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 전직 대법관 측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 조사 때와 같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실무를 맡은 당시 부하 법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대법관의 심사를 맡은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는 오후에도 계속 심사를 진행하면서 양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심사가 마친 이후에도 서면 심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하면서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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