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입법조사처 2순위후보 채용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작년 8월 입법조사관 경력직 채용… 최종심사과정서 1순위자 제쳐
처장 교수때 제자… 與보좌관 출신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차관급 기관장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킨 뒤 자신의 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5급 공무원) 경력직 채용 전형에서 박사급 지원자 A 씨는 서류와 면접전형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1순위로 최종 심사에 올라갔다. 하지만 심사 당일 A 씨에 대한 투서가 접수됐고, 이내영 입법조사처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A 씨를 배제하고 2순위 후보였던 B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론 내렸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12회의 경력직 채용 최종 심사에서 1, 2순위가 뒤바뀐 것은 이번 한 차례밖에 없었다. B 씨는 이 처장이 고려대 교수 시절, 박사과정을 지도한 제자이자 여권 중진 의원의 보좌진 출신.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채용과정에 인맥·학맥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측에선 투서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 사실관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투서엔 “(A 씨가 과거 입법조사처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때) 여직원을 위아래로 훑어봤고, 여대 강의 때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정황도 있다”고 적혀있다.

한국당은 7일 열리는 국회 사무처 국감에 A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투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은 지난달 정부 부처로 이직했다. 지난해 이 처장을 찾아가 항의했을 땐 사과를 해놓고, 국회에선 나를 성추행범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동아일보에 “근무 태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심사위원이 다 같이 결정한 것이다. 다만 ‘성희롱 의혹’이란 단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국회 입법조사처#2순위후보 채용 논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