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전 ‘불참 ’ 문자 보낸 근로자위원 3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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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보이콧… 본회의 또 무산,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불발
문성현 “참석 약속 2번 파기 엄중”… 논의 내용 국회 넘기고 재의결 방침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두 번 연속 파행을 빚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두 번 연속 파행을 빚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또다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일단 탄력근로제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본위원회의 파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등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은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이들의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의결은 또다시 무산됐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지난달 19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본위원회를 통과해야 경사노위 최종안으로 승인된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노사정 대표가 모두 과반수 출석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하면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 4명이다. 3명이 불참하면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본위원회 전체 위원은 근로자위원 4명과 정부위원 4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주영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위원회 파행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 근로자위원들을 수차례 만나 참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석 의사를 밝힌 근로자위원들이 막판에 다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문 위원장은 “어제 밤늦게까지도 참석을 약속했지만 회의 개최 6분 전 문자메시지로 불참을 통보했다”며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의결이 힘들어진 만큼 노사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근로자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4차 본위원회를 열더라도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일단 공을 국회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위원 3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지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미조직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또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는 문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에 나와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재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명서로 입장을 낸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조율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늘린 경사노위 합의안에 공감하면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특정 업종에 한해 운용 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선 노사정 합의안이 경사노위를 통과하지 못해 힘이 실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경사노위 보이콧#탄력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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