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건설업 등 6개월로는 턱도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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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거부땐 어쩌란 말인지” 한숨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3개월이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재계에서는 “접점을 찾은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6개월은 부족하다. 1년으로 확대되지 못한 미완의 합의”라는 불만을 쏟아냈다.

주 52시간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재계가 요구해왔던 1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종은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업계 특수성 때문에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를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해외 수주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요청이 많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해외 건설시장에서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해 떨어진 국내 건설사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 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로 (단위기간을) 늘려봤자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임금 저하 방지 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데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다”며 “가장 민감했던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 사실상 사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기술(IT) 대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에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른 IT 업계 특성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현행 1개월로 한정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김지현 jhk85@donga.com·주애진 기자
#경사노위#탄력근로제#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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