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도기간 연장, 상황 지켜보자” 미온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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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후 12월 말 결정 방침

정부가 설정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은 이달 31일로 끝난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만큼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자”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일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그동안 주 52시간을 어떻게 운용했고 얼마나 지켜왔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순서”라며 “계도기간 연장 여부는 실태 파악이 끝난 후 검토를 거쳐 이달 말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사업장들이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면 계도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잘 지키는 것으로 파악되면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여야정이 합의한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논의 시한을 내년 2월로 못 박았다. 결국 탄력근로제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최소 두 달의 ‘공백’이 생긴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기간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소한 탄력근로제 논의가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탄력근로제#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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