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1억2000만원 개인계좌로 받아 사비 쓴 사립유치원장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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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 교재비 등 1억2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 가운데 74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3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모 사립유치원 원장 A씨(47)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2일부터 2017년 11월 29일까지 교육비와 교재비, 원복비 등 교비회계 세입항목 1억20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한 뒤 이 가운데 74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항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유치원 교비회계 계좌를 분석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74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다시 유치원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유치원 운영계좌로 입금한 돈이 불과 500만 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 원장의 개인계좌로 유치원비를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적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며 관계당국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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