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글로벌 갑질’ 폴크스바겐에 정부가 리콜배상 받아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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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어제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성적서를 위조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작년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리콜 요구를 받은 경유차 12만6000대까지 합치면 20만9000대가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가 중단된다. 2007년부터 폴크스바겐이 판매한 자동차 세 대 중 두 대꼴이니 사실상 퇴출 조치나 다름없다.

폴크스바겐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자업자득이다. 이 글로벌 기업은 작년 9월 미국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이 적발되자 147억 달러(약 16조6900억 원)의 배상에 합의한 반면 한국에선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작년 11월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나자 임의조작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달랑 두 줄짜리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 세 차례나 퇴짜를 맞았다. 그러고도 ‘강제 리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 배상은커녕 정부에 리콜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지금껏 버티고 있다.

환경부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폴크스바겐의 ‘글로벌 갑질’에 당하면서도 작년까지는 검찰 고발도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1월에야 뒤늦게 고발했다. 환경부는 어제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자동차 인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큰소리쳤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지난 5년간의 서류 위조 사실도 모르고, 판매 중지 처분도 못 내릴 뻔했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 5만7000대에 대해 내린 과징금 178억 원도 폴크스바겐의 소행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 정부가 “차량 소유자에게는 운행 정지나 중고차 거래 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없다”며 손놓고 있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폴크스바겐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친 데 대해 반드시 변상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만 한다.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을 대신해 대기환경보전법 50조에 따라 배출 기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교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 우리 정부가 우리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기업마저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민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을 ‘봉’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배출가스#리콜배상#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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