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산업 막는 ‘개-망-신法’… 익명정보부터 자물쇠 풀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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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규제혁신 드라이브]규제혁파 다음 타깃은 ‘개인정보 보호’

청와대가 은산(銀産)분리 규제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차기 규제 혁신 타깃으로 삼으면서 그동안 개인정보 활용을 가로막던 이른바 ‘개망신법’ 장벽이 허물어질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의 양 축으로 꼽히는 은산분리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빗장이 풀리면 국내 빅데이터 산업에 새 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문재인표 규제 개혁을 둘러싼 진보 진영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정치권 “개인정보법 연내 개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규제 완화 방침에 힘을 실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신(新)산업의 핵심 원료로 꼽힌다. 세계 각국 기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 산업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마이뱅크’ ‘위뱅크’는 고객의 통신, 온라인 쇼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데이터까지 분석해 상환 능력을 심사하고 다양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국내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개의 법이 있다. 관련 법들은 이름,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 보호받아야 할 각종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방식 등을 정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 강도가 너무 높아 개인정보 활용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정보 보호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각 법의 글자를 하나씩 따 ‘개망신법’으로까지 불린다.

국내에선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라도 당사자에게 일일이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유 기간도 거래 종료 후 5년으로 제한돼 있어 빅데이터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더군다나 3개 법을 담당하는 부처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겹겹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

○ 정부 “기업의 묶인 손발 풀어줘야”

뒤늦게나마 한국 정부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9월 말 익명정보를 활용할 근거 등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금융 분야의 익명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카드 사용, 보험료 납부, 대출 이력 등을 제공받아 맞춤형 자산관리, 대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의료정보를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마련되면 암 환자의 건강검진, 진료 내용 등을 분석해 암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관건

부처들이 그동안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보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우려하는 여론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익적인 가치가 명확할 경우에만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3개 법을 일원화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만든 뒤 규제를 완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부처들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시행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참고해 처벌 조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 촉진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는지 상시적인 평가제도와 함께 사후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권기범 기자
#빅데이터 산업#익명정보#규제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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