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서울대병원서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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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9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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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할 의료기관이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졌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2차 심리가 9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대리할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은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서울대병원(서울 종로구 연건동)을, 신청인 측은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일원로)을 정신감정 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달 3일 법원은 1차 심리 당시 신 총괄회장이 지병 등을 치료받은 서울대병원과 연대의대 세브란스병원 등은 기관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신감정을 위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대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거쳐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신동주 전 부회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에서 신 총괄회장의 확인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신동주·신동빈 형제는 경영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펼칠 전망이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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