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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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현저히 해칠때 투자제한”… 삼성-엘리엇 사태 맞물려 재계 주목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외국인투자가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다.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 외국자본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박 의원이 주요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마련하려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은 이달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서 박 의원 등은 “한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국인투자 적격성 심사를 위해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 보건위생이나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국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당국자는 “현행 법 규정으로도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데 모호한 내용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둘 경우 정상적인 투자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박영선#경영권 방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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