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위법 단정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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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금감원도 처음엔 적법 판단…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삼바 “본안소송서 적법성 인정 최선”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금융당국의 법정다툼에서 삼성바이오가 먼저 웃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증선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심문기일 당일이나 늦어도 며칠 내에 나왔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12월 19일 집행정지 관련 심문기일이 열린 뒤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한 달 이상이 걸려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조차 처음에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수의 전문가가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김태한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삼성바이오 성장에 공헌을 했는데 그와 유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물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에서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은 별개로 진행된다. 재계는 법원이 ‘회계 기준’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회계 기준과 금융당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이호재 기자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회계위법 단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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