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증선위 ‘분식회계’ 놓고 오늘 격돌…집행정지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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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0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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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의 분식회계”…삼바 “정당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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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19일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양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2015년 회계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2015년 회계 처리 당시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종속회사였던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관계사로 전환한 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맞설 전망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Δ재무제표 수정 Δ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Δ감사인 지정 Δ검찰 고발 Δ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7일 증선위의 처분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집행정지 신청으로 손해를 예방하겠다는 판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전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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