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株 배당’ 삼성증권, 6개월 일부 영업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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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現대표 4명 해임권고-직무정지… 신규고객 투자업무 잠정 중단
향후 3년간 신규사업 진출 못해

금융감독원이 올해 4월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윤용암 김석 전임 사장 2명에게는 가장 무거운 ‘해임 권고’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심의위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해 직무정지와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구 사장은 취임 보름여 만에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해 해임 권고는 피했지만 처음으로 제재심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됐다. 그동안 ‘문책성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권 CEO가 직무를 유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 대표도 사실상 사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임 권고를 받은 윤용암, 김석 전 사장은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전직 금융회사 CEO에게 해임 권고가 내려진 것도 처음이다. CEO 외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정직 등의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로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로 부과 처분이 결정됐다. 기존 고객은 계속해서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 고객에 대한 투자중개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된다. 삼성증권은 향후 3년간 신규 사업에도 진출할 수 없다.

중징계가 결정된 만큼 삼성증권은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등 각종 사업 인가를 받기 힘들고 기관 투자가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은 배당 사고 이후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일제히 중단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을 ‘주당 1000주’로 잘못 입력해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약 112조 원어치를 입고하는 사고를 냈고, 직원 16명이 일부를 내다팔아 논란이 됐다.

검찰은 21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내다판 전 삼성증권 직원 3명을 구속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유령주 배당#삼성증권#6개월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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