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암호화폐펀드 자본시장법 위반…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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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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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닉스 ‘크립토 펀드’…“무인가영업·유사수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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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등장한 ‘암호화폐(가상화폐) 펀드’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펀드를 만들고 판매하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거래소)가 정상적인 금융당국의 등록 및 인가 심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라 미인가 영업이라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명 ‘암호화폐 펀드’는 적법한 펀드 상품이 아니고, 이를 판매하는 회사도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 통보를 포함한 다양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닉스 홈페이지 캡처.
지닉스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모은 암호화폐를 암호화폐공개(ICO)나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상품이 최근 등장했다”며 “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회사는 당국의 건전성 규제나 영업행위 규제 등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합투자업의 외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이름을 쓰지만 정상적인 펀드가 아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펀드 상품을 금감원에 등록하거나, 당국에서 상품 투자설명서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지닉스는 지난달 1000이더리움(약 2억원)의 ‘ZXG 크립토 펀드 1호’를 출시해 2분 만에 투자 목표액을 채웠다. 이달 중으로 출시 예정인 2호는 목표액이 2만이더리움(약 45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인가 영업뿐 아니라 유사수신 등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거래사이트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감원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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