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김수민]최저임금 인상, 부작용도 검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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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케이크)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듣는 말이다. 재료비의 영향도 적지 않겠지만 비싼 빵값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 8시간씩, 1주일 3번(평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총 72만2880원을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62만1120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할 때 10만1760원을 더 줘야 한다. 정부가 고용인원을 늘리면 지원금을 지급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단지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없었다고 했지만, 내가 겪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되고 외식업계는 배달료나 제품 가격을 올렸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음식점 등은 고용 인원을 줄이거나 시간을 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16.4% 상승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벌써부터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비슷한 비율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만들지 않고 임금만 올리지 않았나 싶다. 정부는 ‘얼마나 올릴까’에 대한 논의보다 기존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할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
 
김수민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
#최저임금#부작용#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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