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韓 ‘화해·치유재단’ 허가 취소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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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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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청산 진행돼도 ‘위안부 합의’ 이행 계속 요구”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2018.11.21/뉴스1 © News1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2018.11.21/뉴스1 © News1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군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

NHK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8일 주일 한국 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한일 간 합의에 비춰볼 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이다.

한국 정부는 자체 조사 결과 ‘위안부 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작년 11월 “피해자 의견을 받아들여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일본 외무성은 화해·치유재단 설립 허가 취소로 법원의 청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한국 정부에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갈 계획”이라고 NHK가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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