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하는 화해·치유재단…향후 절차와 과제는?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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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법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는다고 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후속조치는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법인이 해산할 경우 민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법상 법인 해산 절차는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해산 등기, 청산인 선임 등기 ▲해산신고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 등으로 진행된다.

법인 해산은 직권 취소나 이사회에서의 자진 해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화해·치유재단 정관에는 재단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이사회가 없다. 이 때문에 여가부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은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청산사무를 담당할 청산인도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라 법원에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청산인이 선임되면 화해·치유재단은 청산법인이 되고 재산처분과 사무종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가부는 청산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되는 기간을 1년 내외로 보고 있지만,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남은 과제는 잔여 출연금이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중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으며 10월말 기준 57억8000만원이 남아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미 지급된 것은 무효화할 수 없다. 남은 지원금은 피해자 할머니들 기념사업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에게 10억엔을 되돌려주는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0억엔 반환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했지만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이 이 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여가부 측에서는 “일본과 협의해서 일본이 받겠다고 하면 반환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위안부 기념사업 등 다른 데 쓰자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해산과 출연금 반환이 이뤄지면 일본은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했던 조치가 무효가 돼 사죄와 배상 등 재협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도 이날 “아베 총리는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밝혔고 수요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이 2015년 위안부 합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 이후 재협상을 전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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