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및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0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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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선거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안들을 공개했다.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규로 보장된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 등이다.

선관위는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전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도 개최한다. 또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공공·금융기관, 인쇄협동조합,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요청해 달력, 휴대전화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선거일을 ‘빨간 날’로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장애인 및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

●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방안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한 특수형 기표용구·확대경 등 4종 물품세트 투표소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ARS, 자동응답시스템) 투표안내 서비스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거소투표 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 리플릿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표용구 개선(밑면 지름 축소 : 1.2㎝→1.0㎝)

● 투표 편의 지원
▲사전투표소 82.7%, 투표소 98%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 설치
▲장애인 콜택시 등 차량지원
▲투표안내 전문 요원 및 수화 통역사 배치

● 점자·수화·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정보 제공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한 그림 등 쉽게 설명된 투표 안내자료
▲청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수화·자막 영상 자료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선거권 행사 보장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공지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등 현황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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