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난투극’ 선진화법 적용 첫수사…총선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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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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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 의원 70명…재판 결과 따라 피선거권 박탈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돼 타협 이뤄져도 수사는 계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선거제도 개편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여의도발(發)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관련 현직 국회의원 70명 가까이 고발된 만큼 검찰의 수사는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정당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2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29명과 보좌진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고발장에 적었다.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한국당 의원은 강효상·곽상도·김명연·김선동·김성태·김순례·김용태·김정재·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현아·나경원·민경욱·박덕흠·박성중·백승주·성일종·송언석·신보라·안상수·엄용수·여상규·원유철·윤상직·윤상현·윤재옥·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유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주광덕·최연혜·홍철호 등 총 49명이다. 한국당 전체 국회의원(114명)의 40%가 넘는 비율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14년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다. 법 위반에 따른 형이 무겁고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검찰의 수사 진행은 돌이킬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 제165조(국회회의 방해금지)와 제166조(국회회의 방해죄)를 가리킨다. 2014년 시행 후 이 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는 등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피고발 의원의 규모가 대규모인 만큼 내년 4월 이전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나 1·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총선을 위한 공천 과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함께 고발된 보좌진들도 의원들과 똑같이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조 적용 대상이 ‘누구든지’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좌진들은 주범이 아닌 점이 고려될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 소속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 검찰에 고발돼 있다. 한국당은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에선 강병원·김병기·박범계·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송기헌·우원식·이재정·이종걸·이철희·표창원·홍영표·홍익표 등 의원 15명이 고발됐다. 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에선 여영국 의원이 한국당의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들 역시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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