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임명 지연에 ‘헌재 국감’ 무산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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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가능한 날짜 25일뿐인데… 野 “상황 안바뀌면 복귀 안해”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늦추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31일 끝날 예정인 법사위 국감 일정에서 현재 비어있는 날짜는 25일 단 하루뿐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공석인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변화가 없는 한 헌재 국감을 열지 않겠다는 자세다. 따라서 25일 이전에 청와대가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헌재가 김 권한대행 대신에 다른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뽑지 않으면 헌재 국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13일 헌재 국감에서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아 국감 개최를 거부했다. 국회 헌재소장 인준 투표에서 부결된 김 권한대행을 상대로는 국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도 사흘 뒤인 16일 “헌재소장 공석사태 장기화로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가 초래됐다”며 청와대에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을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하면서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은 유 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9인 재판관’ 체제가 갖춰진 이후로 미뤘다. 이 때문에 헌재 국감 재개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헌재 국감이 끝내 무산되면 헌재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헌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받게 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소장#임명#헌재 국감#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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